` 교회 목사 청빙을 위한 준비와 절차(2)
본문 바로가기

교회 목사 청빙을 위한 준비와 절차(2)

윤장로 발행일 : 2024-04-05

목사님을 청빙한다는 것은 교인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한번 정도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교회를 이끌어 갈 영적 리더를 모신다는 것은 더욱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빙 후 교회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빙을 추진하는 준비와 절차 두번째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 청빙을 위한 준비와 절차(2)

1. 담임목사의 은퇴 일정을 정하고 청빙 일정을 확정 추진한다.

○ 담임목사의 은퇴 일정이 결정되어야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일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 청빙절차는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취임식도 교회의 행사일정에 따라 준비할 것을 제안하다.

 

2. 자문단 구성

○ 청빙위원회는 당회의 장로가 되고 자문단은 추가로 구성한다. 자문단은 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며 결정권은 없고 의견을 반영하는 공동체로 한다.

자문단 구성대상: 원로장로, 안수집사회, 권사회, 남녀집사회,

청년회 등에서 소수 인원을 참석시킨다.

○ 청빙 방법

① 담임 목사님의 목양 방침을 반영한다.

② 총회 기독 신문에 공고

③ 총회 홈페이지에 공고

참고: 청빙 목사의 나이 한도를 정한다.

- 예를 들어 45세~55세로 한다.

④ 청빙 목사의 대우 및 기타

동사기간 동안 사례비 연봉을 정한다.

사택과 승용차를 제공한다.

동사목사를 결정하기 위해 교회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시에는

별도의 사례비는 책정하여 드리기로 한다.

최종 동사목사 후보 (3명정도) 중 최고점수의 목사를 당회에

서 결의후 공동의회로 넘기고, 공동의회에서 2/3 찬성으로

동사 목사로 청빙하여 일정기간 후 위임목사로 결정한다.

※ 청빙 회의건을 자문단과 상의하고 진행하며 교회 홈페이지에 홍보한다.

 

3. 기타 후속절차

○ 주일예배 설교 후 전교인 설문 조사

○ 담임 목사 퇴임 대우건.

○ 원로목사 사무실과 동사목사 사무실 준비에 대해서는 심도있 게 상의하여 결정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