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 청빙을 위한 준비와 절차(3)
교회 목사 청빙을 위한 준비와 절차(3)
1. 신문공고를 내고 지원하신 목사님의 자료를 심사기준표에 따라 검토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진행한다.
○ 청빙 목사에 대한 서류검증 방법은 청빙위원과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3명이 1조가 되어 심사토록하되 심사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추진한다.
○ 심사인원 편성으로 구성된 심사팀은 최대 10분의 자료를 검토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 청빙공고에 의해 접수된 상황을 확인하고 심사위원을 추가로 편성하도록 한다.
2. 심사기준표 작성
○ 자격 및 경력 : 연령(40~55세) , 학력(신학대학원 졸업이상) , 목사경력(목사안수후 5년이상) , 졸업증명서(사모학력 및 경력포함) , 자기소개서 , 추천서 , 목회계획서 등
○ 성품과 인격 : 가정환경 , 성장과정 , 신앙경력 , 목회열정 등
○ 목회비젼 : 다음세대교육관 , 교회성장비젼 , 교인소통능력 , 선교와 전도계획 , 구제와 봉사계획 등
○ 말씀설교 : 설교내용 , 전달력 , 설교화법 , 표정 및 자세 , 공감능력 , 자신감 , 열정 , 성령충만 , 호감도 등
○ 배점기준 : 각 항목별로 배점기준을 정하여 추진한다.
3. 심사기준에 적용된 사항
○ 자격, 리더십, 성품과 인격, 설교(말씀), 단, 장기목회계획, 기타 등등 평가표를 청빙위원들이 평가한 것을 토의하여 1차를 기준으로 하고, 2차는 평가 기준을 객관화 하여 토의한다.
○ 점수 기준표를 작성하여 진행토록 한다.
○ 1차로 작성된 심사 기준표를 청빙위원들과 공유하며 필요한 의견을 삽입하여 진행토록 한다.
○ 청빙 참석자들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심사진행 일정을 올려서 궁금한 부분을 알려 주기로 한다.
○ 심사기준표를 청빙 위원 각자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준비하고 좋은 내용을 공유하기로 한다.
4. 심사기준 및 방법
○ 각 조에 배당된 청빙후보자 심사는 코로스 심사한다.
○ 심사표에 의해 최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적용한다.
○ 각 조는 3명분의 점수를 합계하여 최고득점자중 1~2명을 추천한다.
○ 각 조의 1위 후보 10명과 차점자후보로 올린 후보중 2~3명을 1차 후보자로 선정한다.
○ 추천된 10여명의 청빙후보자를 청빙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재심사하여 최고득점자순으로 4~5명으로 압축 선정한다.
○ 2차 후보자 4~명은 심층면접대상자로 개인에게 통보하여 면접을 실시한다.(1차합격 및 면접일정)
○ 2차후보자 4~명의 심층면접일정 수립 (면접일은 기간을 정하고 통보하고 세부일정은 지원자가 선택한다.)
5. 2차후보자(부부) 심층면접방법
○ 심사표를 기준으로 칭빙위원회 10명이 동시채점
○ 면접은 각 분야별로 해당심사위원이 가능한 객관성있게 질문
(분야별 질문내용 사전준비)
○ 교회의 제반여건 및 사택, 사례비 등 교회 안 제시
○ 최종심사결과 최고득점자 2~3명으로 압축한 후 담임목사, 청빙자문위원회와
최종협의
○ 협의 및 추천된 3차 후보자 2~3명은 주일예배 1부, 2부 2회에 걸쳐 설교
○ 전교인을 대상으로 청빙후보자 투표평가(개인별 또는 경쟁투표)
○ 최고득점자에 한하여 당회에서 최종후보자로 의결 결의
○ 당회에서 의결한 최종후보자를 대상으로 공동의회에 전교인 가부투표(2/3득표이상)
○ 가부투표 통과자를 최종 청빙후보자로 결정
○ 담임목사와 6개월~1년간 동사목사로 최종결정
홈페이지에 청빙대상 목사님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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